[김지연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정책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율은 당초 지난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 다시 취소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건의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은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은 각각 17%, 16.5%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를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인데 이를 폐지하면 지역경제 위축과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한편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우리나라와 최고 상속세율(50%)이 유사했던 대만은 2009년부터 50%에서 10%로 대폭 인하했고 미국도 올해부터 3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직계상속에 대해서는 프랑스 40%, 독일 30%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8%에서 22%로 인하됐지만 법인세수는 17.9조원에서 35.3조원으로 증가했다"며 "감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 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혔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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