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환자 이모씨는 '습열두통'으로 2009년 3월 2일 A한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은 딱 하루지만, A한의원은 이씨가 123일을 더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해 건강보험공단에 122만940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공개한 기관은 병원 2곳, 의원 5곳, 한의원 5곳, 치과 1곳, 약국 1곳 등 총 14개 기관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기관들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6억2300만원에 달한다.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13곳)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는 이들 허위 청구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내용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지만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해 청구한 경우 등이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 최종명단이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지난해 767개에서 올해 900개로 확대하고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선택제한, 연 2회 이상 명단공표 정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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