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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건강보험서 지원


[정기수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지 구입비용(월 약 3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당뇨병은 췌장에 문제가 생겨 생명유지에 필요한 인슐린을 합성하지 못하는 제1형과 인슐린을 잘 합성하지만 인슐린이 작용하는 부위에 저항성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2형으로 구분된다.

보통 40대 이후 비만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당뇨병이 제2형이며, 제1형은 소아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 4만명에 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혈당 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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