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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박재완, 한나라당 행사에 고용보험기근 예산 지급"


"국가재정법 위반 뿐 아니라 횡령죄,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채송무기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행사에 불법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완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대학생 정치 참여 프로그램 행사인 'campus-Q'의 강사로 2011년 1월 20일 강의를 하면서 발생한 총 889만5천원의 행사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고용보험기금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10년 청년 고용 홍보 예산 3억5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홍보대행사 RAINBOW가 1월 20일 박재완 장관 강의 행사 종료 후인 1월 31일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에 대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2010년 예산이 이월되지도 않았음에도 2011년 1월에 집행하는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라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135조를 위반한 횡령"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 혹은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년 실업이 전국가적으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 예산을 한나라당 행사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서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 예산 집행의 규율을 무너뜨린 후보자를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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