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이 20일 유류세 인하를 다시한 번 정부에 요구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석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지난 32주간 소비자들의 유류세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작년 10월 첫째주 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이달 둘째주에는 966.68원으로 인상됐다고 소시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시 작년10월 보다 세금만 ℓ당 32.68원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게 소시모 설명이다.
또한 소시모는 탄력세도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는데도 정부는 교통환경세에 계속 11.37%를 더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환경세는 기본세율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승한 데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수입 원유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또 고유가시 탄력세를 최대 -30%로 운영해 ℓ당 최대 200원의 유가를 인하해야, 국민이 유가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에 3%의 관세를 매기고, 이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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