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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횟수'로 산정 추진


[정기수기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품에 대한 조제료를 처방 일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약제 조제료 기준 변경 안건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환자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 등이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실제로 약국을 한번 방문했어도 1일분을 조제할 때는 490원(환자부담은 30% 가량), 2일치는 530원, 3일치는 600원, 21일치는 1720원이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는 방문횟수당 수가산정방식은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한번 조제해줄 때마다 1일분 의약품관리료 490원만 적용하는 방안과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의약품관리료 600원만 지불하는 방안,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처방일수 별 차등수가제도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3안 등이다.

1안은 1773억원, 2안은 1378억원, 3안은 2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병·팩단위 약제 역시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되는 만큼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건정심은 이달 중 제도소위를 열어 방문당 수가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시 논의한 후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관련, 병원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경과도 보고됐다. 지난 3월 열린 제6차 건정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CT, PET, MRI 등 가격이 인하됐지만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효력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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