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지원액은 매년 증가해 오는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을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 무상교육'과 '만 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전면 시행을 미뤄 오다 15년 만에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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