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 오뚜기가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을 대리점에 유통시키면서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과징금을 받았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3천7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제조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가공식품 시장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인데, 오뚜기는 마요네즈 시장의 81%, 당면 시장의 74%, 참기름 시장의 50% 등 가공식품 시장에서 앞도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16일부터 2011년 2월7일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해주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에는 불이익을 줬다.
대리점은 오뚜기의 직영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오뚜기는 대리점간 가격할인 경쟁을 하면 출고가 하락이 될까 우려해 이를 막은 것이다.
오뚜기는 또한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출고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가공식품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공식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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