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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산물 'OTS'…갈등으로 범벅된 방송업계


케이블TV, 이번엔 OTS 셋톱박스 문제제기

[김현주기자] 사상 유례없이 IPTV-위성방송이 결합된 서비스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등장으로 정부를 비롯한 방송업계 전체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인 형국이다.

OTS 같은 융합형 상품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가 못따라가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28일 중앙전파관리소에 OTS 셋톱박스가 IPTV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시정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OTS는 위성방송과 IPTV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으로, 두 개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별도 셋톱박스를 활용한다.

케이블TV협회는 OTS전용 셋톱박스가 위성방송에 필요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받았고 IPTV 셋톱박스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OTS 셋톱박스 뒤에 부착된 정식승인 마크는 위성방송 기능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OTS 셋톱박스는 전자파적합등록만 돼 있으나 마치 IPTV 적합성평가까지 받은 것처럼 셋톱박스 뒷면에 적합성평가 마크를 허위 표기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IPTV의 일부 제한된 채널시청 기능만을 제공하는 부적합 판정 대상인 셋톱박스로, 원칙대로 전량 회수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신고장을 접수받은 전파관리소 측은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승인을 받고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인 까닭이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일단 전파연구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관리소가 조사 및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조사가 종료되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조사 조사 등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에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케이블TV방송업계는 이번 신고 뿐만 아니라 OTS가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며 OTS 상품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OTS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시각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KT 관계자는 "케이블TV협회 측의 주장은 OTS가 불법이라는 것인데 약관 승인을 받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이다"라며 "저가 상품이어서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최근 이용자보호국, 통신정책국, 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소속 4개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OTS를 포함 방송, 통신 결합상품 시장 전체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현행법에는 방송, 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 TF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고시 개정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해결책도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며 "시청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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