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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치료제 '돌라세트론' 심혈관계 부작용 주의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에서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돌라세트론 200mg' 정제에 대해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구역·구토' 적응증이 철회됐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28일 배포했다.

이는 독일 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가 지난 26일자로 사노피-아벤티스에서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돌라세트론' 정제(200㎎) 투여 후 혈장 수치 모델링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장 관련 부작용 보고가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따라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구역·구토' 적응증을 철회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돌라세트론' 주사제에 대해 심장박동이상 위험 증가를 사유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사들은 해당 내용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야 한다"며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관련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돌라세트론 성분 제품은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주사', '안제메트정50mg·200mg'으로 '항암 화학요법치료에 의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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