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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진상조사 착수 "불법시 처벌"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저장했을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등 가능

[강은성기자] 국내 300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이 이용자가 모르는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생활 보호 관련법의 위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를 보내고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가 애플코리아 측에 질의한 내용은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가 등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와 관련해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스마트폰 등에서 애플 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 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는 지 등도 함께 질의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혹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폰에 DB 형태로 계속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혹시 자신들의 위치가 이같은 형태로 불법 노출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의 공식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추가 검토를 통해 만약 애플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면 현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사항 및 요구사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광수 과장은 "형사처벌 등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실무진은 이미 지난 주 목요일, 미국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사생활 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의 답변에 대한 추가 검토 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보낸 공식 질의에 답변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답변해 달라'고 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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