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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1년새 2배증가···앱 활성화 원인


[강호성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라 위치기반(LBS) 사업자가 1년 사이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010년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이란 통신설비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소비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18건에 달했다.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6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95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0배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3월말 기준 위치정보사업자는 81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302개로 집계된다.

방통위는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고된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 서비스,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주변정보(맛집, 은행, 병원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LBS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또한 2010년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의 신규 사업신고가 신고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LBS 시장은 벤처, 청년창업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시행의 연장선으로 LBS 산업육성 정책 및 위치정보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일환으로, 휴대폰 등에 GPS 수신기능을 탑재하는 경우 GPS 켬기능(On/Off)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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