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과 거래조건을 잘 알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의사항 7가지를 소개했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회원의 물품 구매시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고, 회원은 이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동안 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포인트 제도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일정비율을 사후적으로 적립해주지만,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미리 포인트를 지급해 물품 구매대금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6천억원 규모이던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 잔액은 2008년 1조원을 돌파했으며(1.1조원),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6조원, 1.8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시 알아둘 것(제공 : 금감원) ○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부채다! 물품 구매 대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임을 명심하자.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 상환도 못하면 연체료 부과에,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 평소 카드 이용금액에 비춰 적정한 금액만 이용하자.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이 클수록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한다. 평소 본인의 카드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한다. ○ 복수의 카드사에서 중복적으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 카드 이용 실적 부족으로 현금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급적 1개사의 서비스만 이용한다. ○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카드 사용에 제약이 된다. 포인트 상환을 위해 최장 3년간은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 약정 후에도 취소 가능하다. 카드사는 약정 후 계약체결 여부 및 주요 상환조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충동적으로 신청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해당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 서비스 안내장과 약정서를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하자. 본인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본인이 주로 지출하는 가맹점에서 적립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 다른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자. ○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 포인트)를 구분하자.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 방식에 따라 선포인트와 세이브 포인트 등 두 가지가 있다. 선포인트는 물품 구매시 카드사로부터 일정 포인트를 선지급받아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고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약정기간 내에만 선지급된 포인트를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세이브 포인트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해 할부원금과 수수료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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