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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시 저당권 설정비 안 낸다


공정위 결정에 법원 손들어줘…소비자 부담 경감

[김지연기자] 그동안 대출거래시 고객이 내던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내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채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지난 6일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이 일부 패소판결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고, 이에 서울고법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은행과 고객 중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개정 전 약관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불공정하므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개정 약관이 정당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천원 등 225만2천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도 3억원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15만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7만5천원으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며,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한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시중은행들은 약관법에 따라, 실제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으로 은행 대출시 부담하게 되는 부대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고객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개정 약관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비는 은행이 내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에 사용을 권장했으나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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