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휴대폰에 고유로 부여되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제도를 활용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단말기 식별번호에 대한 관리와 권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면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휴대폰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개통이 되는데 이를 제조사가 직접 유통하게 되면 조사 결과 최소 3%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이 제시한 IMEI 블랙리스트 제도란 단말기식별번호에 대한 관리권한과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본래 IMEI는 총 15자리로 이루어진 3G 단말기 식별번호로서 제조사 출고시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통화를 차단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동안에는 단말기 호환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통신사가 제공하면서 불가피하게 대리점에 번호 등록을 통한 개통을 하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경재 의원은 "이전에는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의 수직결합력이 강화돼 제조사 장려금 문제나 해외 단말기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국내 제조사 단말기 중심의 유통구조가 됐다"면서 "통신사가 제조사에 대해 단말기 우선 공급 등의 요구를 한다거나 보조금 지급 수준을 논하는 등의 부작용은 이같은 수직적 유통관계 때문에 비롯됐다고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블랙리스트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며 통신사로부터 약정기간의 제약이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공단말기를 구입해 최적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국내외 단말기 경쟁이 촉진돼 출고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런 내용(블랙리스트 제도)을 알고 있다"면서 "추가 요금인하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하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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