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한다.
기표원은 12일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처리 및 접착,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작년 7월부터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기표원은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중소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업계의 가구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 과천 기표원 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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