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최근 들어 LPG의 주유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LPG와 수입LPG 간의 석유수입부과금 문제를 놓고 국내 정유사들과 LPG 수입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LPG 소비량은 1억632만배럴이지만 국내 생산 LPG는 3천513만3천배럴(35%)로 나머지 6천619만배럴(65%)은 수입에 의존했다.
또 지난 7일 정유사들의 기름가격 인하에서 LPG는 제외되면서 연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은 12일 수입 원유에 3%의 관세와 ℓ당 16원의 석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유를 정제할 경유 휘발유, 경우, 등유, LPG 등 시장 가치가 상이한 20여 가지 석유제품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경우에 대해서는 3%의 관세 전액을 환급해 주고 있고, LPG에 대해서는 2%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LPG에는 1%의 관세가 적용되는 셈.
하지만 LPG 수입사가 완제품으로 수입한 LPG에는 2%의 관세만 부과하고 석유부담금은 받지 않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LPG 완제품 수입시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징수되지 않는 반면, 원유를 수입해 생산한 LPG에는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징수돼 국내 생산 LPG에 대해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국내 생산 LPG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또는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유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표적인 LPG 수입사인 E1 관계자는 "정부는 1990년대까지 수입 LPG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LPG에서 징수한 세금을 LNG(도시가스)에 투자하면서 LNG 가격은 내려가고 LPG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연료인 LPG와 LNG의 가격 차이를 없애기 위해 LPG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일시 유예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도 수입 LPG를 구입해 자사 충전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수입부과금 면제 수혜자라고 불수 있으며, 이들 정유사의 근본적인 요구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100%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라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원유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과 3%의 관세는 20여 가지의 석유제품에 분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모든 석유제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LPG와 LNG가 서민 연료인 만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관세 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건의에 대해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조정할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수입과 국내 생산 LPG에 톤당 6만2천283원의 판매부과금을 받고 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