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출입을 방해한 삼성전자와 관련 유사한 상황에 대해 형벌부과 및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법 제6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는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처벌이 미비하며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자료조사 상습적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 제67조제8호로 해당 조항을 신설해 제70조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해 개인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관 5명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를 방문했지만, 삼성전자는 약 35분 정도 공정위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았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에도 공정위의 조사업무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어 "삼성전자의 이같은 상습적 조사방해는 현행법상 조사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부과에 불과해 법적처분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특히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규정이 없는 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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