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코스닥 상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골프존의 증권신고서가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골프존 측은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성장성에 대한 설명'과 '기업가치 평가 시 비교대상 기업의 환산 실적'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다.
금감원은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정정을 요구했다. 첫째는 사업성장성이 정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신규 사업 추진 내용과 성장성, 매출지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기재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모가를 산정시 연간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해 달라는 요구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6개 기업 실적이 3분기 기준으로 돼 있는데 연간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지금도 현금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자금이 들어왔을 때 자금관리 내부 통제 기준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정신고 요구사항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장 실질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주식청약을 앞두고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사례는 흔치 않다.
골프존 측은 "당국의 정정 요구에 맞춰 최대한 빨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존은 새로 제출하게 될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데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제출 후 15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앞으로 1주일 안에 정정신고서를 낸다고 해도 공모절차는 빨라야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수 있어 다음달 말쯤에나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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