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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조세 불공정, 공정사회 구현 위해 개선 시급"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서 밝혀

[정수남기자] "세금없는 변칙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차명재산 관리, 변칙거래 조사 등 행정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및 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 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세불공정의 주요 원인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과세 불형평, 편법적 상속·증여, 고액 체납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정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며 "모범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도·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해외에 정보요원을 파견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는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범위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세부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수립해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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