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심의한 올해 저출산 분야 과제는 총 95개로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초과근무나 야근에 따른 보상을 육아기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시간제 근무·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화 부문 과제는 총 78개로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뇨병 치료제 급여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목표 20만개) 등이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 요양보험 내실화 등도 고령화 분야 시행계획에 들어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창립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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