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고 올해 50조원 시장으로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업자간 수수료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꼼꼼한 수수료 비교가 요구된다.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펀드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즉, 수수료 비율보다는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 규모도 중요한 것.
하지만 적립금 규모나 상품 유형(확정기여형 혹은 확정급여형), 사업자별 수수료 구조와 수준이 달라 사업자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타워스 왓슨이 최근 발표한 '2010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6개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같은 조건상에서도 수수료가 적게는 1.4배, 많게는 2.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스 왓슨은 이번 조사에서 종업원수가 30명인 소형기업, 100명인 중형기업, 1천명인 대형기업 등 세 가지 가상기업을 설정하고 확정급여형(DB) 상품과 확정기여형(DC) 상품에 가입할 경우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DB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억5천만원인 소형 기업의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최소 수수료는 80만원이고, 최고 수수료는 190만원이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누적 적립금은 2억8천500만원이 되고 누적 수수료는 최소 1천200만원에서 최고 2천50만원으로 1.7배 차이났다.
또 적립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가정한 대형 기업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수수료는 사업자에 따라 최소 6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으로 3배나 됐다. 또 10년 후 누적 적립금이 380억원으로 증가하면 누적 수수료는 최소 8억7천만원에서 최대 20억5천만원이 되면서 차이는 11억8천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기업이 DC를 도입할 경우에도 수수료 차이는 컸다. 1년차 최고 수수료와 최저 수수료 차이는 1억3천만원인데, 10년차 수수료 차이는 15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타워스 왓슨은 사업자간 수수료를 비교할 때 ▲장·단기 시점의 수수료를 모두 따져보고 ▲동일한 사업자의 금융상품별로도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수수료 산정 기준이 총 적립금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기준인지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타워스 왓슨 정승혜 수석컨설턴트는 "퇴직연금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1,2년 발생하는 수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 발생하는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며 "적립금이 증가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니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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