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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행안부, 일제고지


올해말까지 현재 주소 병행…연장 가능성도 있어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고지하고 오는 7월 29일에 전국 동시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3천200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고지를 완료한 뒤 국민의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국민은 도로명 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또 국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 생활 속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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