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정보화 사업 발주 지침들이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 일원화돼 사업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정보화 사업 계약은 30여개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제도로 나뉘어 있고 계약 주체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구조다. 행안부는 이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쉽게 확인·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발주자의 관행이나 재량권으로 인해 IT 산업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발주자가 작성하는 제안요청서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IT 기업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전문적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중소 IT 기업을 지원하고 IT 기업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평가배점 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업유형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구축하고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평가위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중소 IT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 요건을 법제도 개정이나 재해재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긴급공고 기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비율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승인 시 직접 확인할 것"이라며 "사업 발주 공무원에게는 사업 관련 제도 준수율을 향상하고, IT 산업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지침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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