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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유니텍전자,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니텍전자가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유니텍전자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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