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GHz 주파수 할당시 '독점'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는 17일 김성동(한나라) 김을동(미래연대)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1GHz 주파수 경매시 할당 신청자의 주파수 보유실태,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주파수 자원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제한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급격한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와 무선 데이터 이용량 폭증으로 3G 네트워크망을 운영하기 위한 통신주파수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2.1GHz 주파수는 글로벌 로밍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데다 스마트폰 단말기 수급에도 적합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할당하려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이에 국회는 "이번 주파수 할당부터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처음으로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정책 당국의 결정뿐만 아니라 입찰하는 사업자들의 '자금력'에 의한 주파수 과점이 우려된다"면서 방통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방통위 측은 "2.1GHz 주파수 20MHz 대역을 할당하면서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현황과 시장 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유한한 주파수 자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국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1GHz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키로 하고, 이를 '기존 할당대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경매에 관한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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