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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저축銀 영업인가…25일부터 영업개시


삼화저축은행 자산 및 부채 계약 이전받아

[김지연기자]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6일 삼화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인가했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가 취소됐으며 모든 계약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 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 본점(강남)과 지점(신촌)의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지난 3일 설립한 법인이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후 가교저축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했으나 이번에는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직접 이전받는 방식이 적용됐다"며 "이에 따라 매각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됐고,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들의 불편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도 최소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1월14일 영업정지 2주 후부터 2개월간 1인당 최고 1천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2천836억원(2만1천452명)을 지급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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