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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발목...3월 승인 '안갯속'

[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 론스타 펀드에 대해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심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료한 후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달 내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지만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판단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정기 적격성 부문 요건은 충족했지만 수시 적격성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가 이날 판단한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그리고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다.

우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특히 지난 2007년 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06년 말 기준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자본 기준으로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합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또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은행법 적용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 ▲론스타처럼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의 국내은행 인수 때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면 한도를 초과한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매각명령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론스타 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 적격성에 대해서는 적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론스타의 경우 2003년 9월 지분 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옛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다. 채무불이행이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금융위는 가능하면 법리 검토를 빨리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시기는 따로 못박지 않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론스타와의 인수 계약을 조속히 끝내려던 하나금융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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