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국내 기업들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본격 돌입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은 15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16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올해는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해 제출기한을 5월 말로 지정, 2개월 연장했다고 환경부 등은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가 오는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목표의 협의·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EU(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하는 등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부, 지경부, 국토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행안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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