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예보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료 일부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예보 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던 보험료 중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별계정 운영은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하기로 해 상환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특별계정을 청산할 때는 잔여재산 중 정부출연분만큼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저축은행은 제외) 계정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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