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올해의 큰 화두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감시 ▲다양한 업종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등에 힘쓰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중기조합을 통해 서면으로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가조정협의가 불가능할 때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요구를 의무화하고, 일방적 현장실사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모든 업종에 대해 1단계 수급사업자 위주로 조사했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업종별로 순환 실시하되 해당업종에 대해 2~3단계 수급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민생관련 품목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티프라이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생필품 가격정보도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가격거품 논란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조업체, 전자상거래, 다단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 조사,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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