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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약값 인하 '철퇴'


복지부 A제약사 서류 검토 착수…고시 마련 후 첫 사례

[정기수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들이 약가를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제약사에 대해 해당 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주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고혈압약 등 16개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모두 2009년 8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며, 약가 인하 폭은 리베이트 금액 대비 처방액으로 최대 20%다.

복지부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 의사의 처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약사로서는 형사 처벌보다도 무서운 매출 손실로 직결되는 셈이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2009년 8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A제약사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장치료 복제약 등 68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12월 30일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6개 의약품 가운데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며 "조사자료와 대조작업을 거쳐 약가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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