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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퇴출, 법적 공방 번지나


김봉현 원장 "복지부 조사결과 오류 많다…법적 소명기회 강구"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눈 미백수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퇴출키로 조치한 데 대해 시술 병원이 대응에 나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눈 미백수술에 대한 '수술중단'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받은 씨어앤파트너안과 김봉현 원장은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내린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기회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2년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55.6%에 달했다며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수술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씨어앤파트너안과는 "신평위로 넘겨 받은 자료를 병원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치료 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4% 수준"이라며 "관련 없는 증상까지 모두 수술의 합병증으로 포함하는 등 조사분석에 오류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현 원장은 "조사결과 발표 1시간 반 전에야 소명발표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서 여러 차례 국내 의학계에 공개 토론이나 발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단 한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행정적 강제 조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술 중단이라는 행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는 눈 미백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이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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