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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층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가능"


복지부, 51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정기수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 공간이 5층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워킹맘들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포함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 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 개선을 위해 19건의 시행령과 32건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설치 허용 층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1~3층으로 한정된 보육시설 설치 허용 공간을 5층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3층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사업장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5층에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야 했던 규정을 완화,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이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된다는 예외 규정도 추가키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액을 법률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등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한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보육료 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영ㆍ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이ㆍ미용사 면허 등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규제정비를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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