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단속을 빌미로 업체에 폭언 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식약청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 공무원이 단속을 빌미로 남양유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엄중 경고 및 지방청 전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검사담당관실에서 식약청 관계자와 남양유업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녹취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과장 1인, 사무관 1인에 대해 공무원 품위 손상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남양유업 방문결과 녹취 및 금품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MBC 측에 정식으로 녹취내용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식약청 직원 여부 확인과 결과에 따라 추가로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및 대가성과 연계된 형법상의 문제로 해당 법률인 형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적절한 면담의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업체와 사전면담을 하거나 또는 의견개진을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녹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타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식약청 간부와 사무관이 남양유업의 비방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경쟁업체를 들먹이며 '폭언'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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