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기자]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물도 3D로 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3D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공모를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예산은 총 15억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천문관 등에 상영될 3D콘텐츠 제작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이다. 문화부는 이 사업에 최대 5억 원까지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www.mcst.go.kr) 누리집 알림마당에 소개된 공고문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전에 국고를 보조받을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S 내에 3D 공동 제작 시설을 설치하고(40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D 촬영·편집·변환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45억 원. 1천250명 규모)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는 어지럼증과 같은 3D 콘텐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휴먼 팩터 분야의 연구(12억원)도 추진한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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