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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허위사업 수주 유포'...증선위, 25명 검찰고발


내부정보 이용·악의적 시세조종 등 총 11건

[김지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임시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총 11건 사건에 대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가 허위로 사업계약을 했다고 언론에 유포한 뒤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부정거래 사건 ▲상장사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증선위는 또한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스톰이앤에프에 각각 과징금 8천830만원, 2천570만원, 1천8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밖에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브이에스에스티,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으면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다휘에는 각각 3개월간 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면 당해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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