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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필수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대상서 제외


심평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정기수기자] 바이엘쉐링제약 '바이엘아스피린' 등 2224개 품목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실거래가상환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포도당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 등 필수의약품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 보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유통·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399품목) 등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외 대상품목에는 대웅제약 '이지엔6애니연질캡슐' · '이지에프외용액', 바이엘쉐링제약 '바이엘아스피린', 일양약품 '알타질주', 보령제약 '네오메디코푸정' '보령아스트릭스', 현대약품 '베세틴액', 유한양행 '리팜핀캅셀', 부광약품 '디아제팜정', 환인제약 '페리돌정', 한국비엠에스 '바이덱스EC서방캅셀' 등이 포함됐다.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된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키로 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심평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5일부터 미리 제공하며,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해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지만 기일이 촉박하다"라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진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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