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갑작스레 '자체 휴업'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강원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 인출 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오는 8월22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된다.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내 주는 가지급금은 다음 달 7일(잠정 예정일)부터 한 달간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줄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02-3145-5482~5486)이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도민상호저축은행 (033-241-3796)으로 문의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은 3월7일부터나 가능할 듯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자체 휴업을 선언하면서 500만원 한도 내 예금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을 뿐아니라 자체 휴업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실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23일부터 자의적으로 변칙적 영업을 개시할 경우 부당한 인출제한으로 고객과의 큰 마찰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영업정지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데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10년 9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부실이 심화되면서 최근 예금인출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불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도민저축은행은 24일까지 앞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의견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 내에라도 영업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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