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와 석유 제품 고공행진에 따른 정부의 '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 첫 시행 결과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최근의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 시행결과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난방온도를 지켰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1차 전수점검에서는 난방 온도 준수율이 95.5%(20개 건물 미준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차 점검(2.10~15) 시에는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1개 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1,2차 점검 평균 난방온도는 18.6℃였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평균난방온도는 백화점 18.8℃(99개), 대형마트 18.1℃(75개), 호텔 등 숙박시설 18.5℃(54개)로 각각 파악됐다.
지경부 측은 "앞으로 정부는 이번 난방온도 제한조치의 효과를 분석·평가해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실내 냉방 온도 26∼28℃를, 겨울철 난방 온도로 18∼20℃를 각각 권장하고 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