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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저축은행 3곳 영업정지 '쓰나미'…다른 곳은?


금융위 "상반기 중엔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 없을 것"

올해 들어서만 저축은행 세 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17일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은 예금자들의 잇단 예금인출로 인해 지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저축은행 대부분이 지도기준인 BIS 비율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관련법률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중 보해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은 외부자본 유치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또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예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딧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의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다.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부산저축은행의 또 다른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계열관계인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점검할 필요가 있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한도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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