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 규제 촉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구제 적극 대응, 국가 간 개인정보 침해대응 국제협력 추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이용금지 법안 제정을 찬성한다'는 뜻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은 체불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이는 행정편의나 사업자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신용사회 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원노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평생 유지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됨에도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돼 상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는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을 이유로 강제돼선 안되며, 본인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도 함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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