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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그냥 묵히면 손해"


금감원, 은행거래시 유익한 정보 10가지 안내

만기가 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바로 찾는 게 좋다. 만기가 지나고 나면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돼, 정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 이용자가 예금이나 대출 등 은행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정기 예적금이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거나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신청해 발생한 이자를 자동으로 이체받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자동이체나 지로대금 자동납부시, 당행 계좌는 당일 출금되지만 타행 계좌는 납부일 당일이 아니라 납부일 전 영업일에 출금되는 것도 명심해두는 게 좋다.

또 은행 대출모집인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에 알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은행거래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①주거래 은행을 정하자.

②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자.

③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자.

④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후 선택하자.

⑤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 서비스를 활용하자.

⑥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감하자.

⑦공항가기 전에 미리 환전하자.

⑧자동이체 날짜를 꼭 확인하자.

⑨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바로 은행에 알리자.

⑩대출모집인과 거래시 대출신청 은행을 정확하게 확인하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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