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계약 기간 중 주기적으로 자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 재확인시켜주는 제도가 시범 운영중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는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이어서 제도의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정보 제공 등 20여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허위 판매·과장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재확인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중인 '해피콜 서비스'가 자필서명이나 약관 전달 등 형식적인 절차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 내용 재확인 서비스는 실제 보장 내용이나 면책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불완전판매와 설계사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해지율이나 청약처리율 등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일부 회사 일부 보험 계약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들의 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현재 자체적으로 산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이 모델에 대한 검증을 거쳐 매 반기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상품을 가려내고, 계약자 일부에게 실제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서비스 초기인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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