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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수수료율, 3월부터 0.6~1.0%p 인하


금융위,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확대 등 대책 발표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은 2%대에서 1% 이하로, 일반 가맹점은 2.0~2.5%에서 1.5~1.7%로 하향 조정된다.

또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도 현행 연 매출 9천600만원에서 내년 1월까지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신용카드사와 중소자영업자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월부터 0.6%~1.0%p 가량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8년 1.94%, 2009년 1.93%, 지난해 1.87% 등으로 인하돼 왔으나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 이하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 달리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겸영은행과는 0.2%p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인하된다.

카드 업계가 추정하는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연간 약 2천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가맹점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매출 9천600만원 미만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1.6~1.8%(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 2.0~2.15%(기타 중소가맹점)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연평균 매출액 기준이 1억2천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중소가맹점이 17만개(전체 194.3만개 가맹점 중 8.7%) 증가하며,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710억원(가맹점당 약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국세청 및 중기청 등과의 협조 하에 매년 두 차례(6월, 12월) 갱신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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