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 최근 보일러업체 A사는 엄청난 고객 항의에 시달렸다.
자사 상호로 등록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인 것처럼 AS신청을 받은 후 부실수리를 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설업체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부상으로는 서울시에 A사 상호로 1천500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A사 서비스센터는 40여 곳에 불과하다.
○ 사례2 : B씨는 지역 생활정보지에서 'LG캐피탈'이라는 업체 광고를 보고 LG그룹 관계사라고 생각해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았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선지급했지만 이후 해당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LG그룹은 캐피탈사업을 하지 않는다.
재계가 "상호등록제도의 허점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30일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시 상호의 등록·사용에 대한 별 제한이 없어 유명기업의 상호를 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등록하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삼성' 2천799건, '현대' 3천949건, '엘지' 505건, '에스케이' 1천115건 등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기업피해가 예상되는 동일·유사상호를 판별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자사상호의 타법인 등록제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상호에 대해서는 타사의 상호등록을 제한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 상호등록심사에 준하는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상호등록과 관련한 사전심사장치를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호등록제도 허점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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