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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홈쇼핑, 지분70%는 항상 중소기업이 유지해야


방통위 심사기준 확정 의결…28일 사업자 설명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이 확정됐다. 확정된 심사기준은 중소기업 이외에 기존 홈쇼핑 및 케이블 사업자가 참여하거나 대기업이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12월 13일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준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도입의 정책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심사의 중점은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을 하는 것에 두었다.

즉 사업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을 주요 주주(이하 우대주주)로 구성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대주주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70% 미만이면 해당 사업 신청자는 과락 처리된다. 기존 홈쇼핑 PP가 참여하는 것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구성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신청 사업자는 승인 신청 후 의결 전까지 주주구성 변경은 불가능하게 된다.

승인장을 교부받고 난 이후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당시와 다르면 승인은 취소된다. 우대주주의 지분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승인장 교부 후,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이 의결권 70%의 범위는 준수해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참여 지분이 높아지거나 중소기업의 의결주식 비율이 70% 이하가 되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방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1월 28일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2월 16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취지에 맞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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