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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장


금감원, '금융정보 입력 요구하면 의심해야' 당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최근 피싱 사이트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을 적발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19일 당부했다.

지금껏 전화금융사기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은행 영업점의 ATM기로 유도해 사기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사기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후 대출금 수령계좌 확인 명목으로 사이트에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 비밀번호와 현금·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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