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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도 반드시 챙겨야'


공정위, 대정럽텍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정럽텍에 대해 어음할인료 1천489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하도급업체인 (주)금풍에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도고 어음할인료 1천489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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