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년 연속 새해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을 벌이면서 이제 국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도 국회 폭력을 엄단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역시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국민의 정치 혐오를 극대화시키는 만큼 근절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정당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소수정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구조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강하게 제한하면 다수 정당에 의한 독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으로 12월 31일에서야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던 2009년 예산 싸움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논의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폭력에 대한 단호한 엄벌만을 주장하는 여권 식의 정치 선진화안에 야권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시 국회에서 여야 갈등과 충돌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원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은 다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장 시간의 연설이나 반대 토론, 정족수 계산 요구 등을 이용해 고의로 의사진행이나 표결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도입하면 소수야당이 물리적 저지라는 최악의 수를 쓰지 않고서도 여당과 협의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소수당 의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기위한 토론 종결 제도는 있지만 재적 의원의 3/5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측면과 함께 시급한 민생 법안 역시 야당의 방해로 처리가 지연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야의 균형추가 만들어져 야당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제도적 틀을 갖게 된다. 야당이 물리력을 쓸 필요가 없게 돼 국회 폭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른바 선진국의 의회는 오랜 의회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발전해왔다.
집권당이 많은 권한을 갖는 영국 의회는 집권당이 의사 일정을 주도할 수 있고, 야당이 의사 절차를 지연할 경우 의사 종결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길로틴'이라는 시간 할당 규칙을 통해 법안이 제 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듯 집권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영국 의회가 성공적인 여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의회주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국회의 타협 전통 때문이다. 일본도 전 교섭단체 일치에 의해 의회를 운영하고, 이탈리아는 만장일치에 의한 법안 통과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뤄졌던 여당의 예산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계기로 우리 역시 정치권의 올바른 합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